봉천동 아파트 방화, 법적으로 어떻게? -현주건조물방화죄

2025. 4. 22.

안녕하세요, 법과 현실 사이를 쉽게 풀어드리는

리걸세이프입니다.


2025년 4월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약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농약살포기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방화 용의자, 60대 남성은 유서를 남긴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사람이 실제 거주 중인 공간이었기에,

형법상 ‘현주건조물방화죄’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 ‘현주건조물방화죄’란 무엇인지

▪️ 다른 방화죄와 어떻게 다른지

▪️ 민사적으로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 유사 판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사람이 사는 곳에 불을 질렀다면?”

– 현주건조물방화죄



(첨부한 사진은 해당 사건과 무관합니다.)


✅ 현주건조물방화죄 (형법 제164조)


• 사람이 현재 살고 있거나,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만약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이 죄는 단순 재산 손괴를 넘어서,

인명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 적용 대상은?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단순 주택,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사람이 타고 있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사람이 작업 중인 지하 채굴시설




⚠️ 다른 방화죄, 실화죄와의 차이는?

유형

설명

법정형

공용건조물 방화죄(제165조)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등에 방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일반건조물 방화죄(제166조)

동법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등에 방화

2년 이상 징역 (제1항)

일반물건 방화죄(제167조)

동법 제164조부터 166조까지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 위험 발생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제1항)

실화죄(제170조)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경우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1항)

업무상실화, 중실화(제171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벌금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사용 중인 공간’에 불을 지른 경우로,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교적 중한 범죄입니다.


반면, 사람이 없는 건물이나 단순 물건에 대한 방화는

'일반건조물방화죄' 또는 '일반물건방화죄'로 다뤄지며,

공익 침해 여부나 실제 사람의 존재 여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한편, 불을 낼 의도 없이 과실로 발생한 화재는 '실화죄'로 분류되며,

형량도 벌금형으로 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현주건조물방화죄,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유사 판례




1️⃣ 모친과 말다툼 중 주거용 건물 내 방화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수원고등법원 2023. 1. 10. 선고 2022노836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


► 사건 개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참지 못해 방화를 하였으며, 모친인 피해자는 사망한 결과 발생한 사건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에 해당



►법원은 어떻게 판단?

✔️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서

라이터로 거실 커튼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방화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어린 딸들이 한 차례 진화하였음에도 재차 불을 붙여

그 불길이번지게 하여 모친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 피해자가 사망하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재산상 피해도 상당하였으며 피고인의 딸들도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 밤 시간에 주택밀집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주변으로 피해가 확대될 위험성도 높았던 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자살 시도 전 임차 중인 아파트에 불을 질러

공동주택 내 피해가 발생한 사건

광주고등법원 2023. 5. 2. 선고 2023노34 판결 [현주건조물방화]



► 사건 개요

-피고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자신이 살던 흔적을 없애겠다는 생각으로

임차 중인 아파트(총 88세대가 거주 중인 공동주택)

거실 옷장과 침대 등에 방화

-해당 호실은 전소되었고, 아파트에 거주 중이던

입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이송



►법원은 어떻게 판단?

✔️ 방화죄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 특히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거주 중인 건물에

불을 지른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역시 불이 전체 아파트로 번졌다면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점


➤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함





🗣️ 그럼 민사적으로는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나요?




형사처벌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라면,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를 회복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유사 판례




✔️ 사찰 방화로 인한 현주건조물방화죄 성립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7가단31201 판결 [손해배상(기)]



►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오해해,

2013년 사찰에 침입하여

의도적으로 불을 질러 화재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사찰 내부 시설과 집기 등이 소훼되었고,

손해액은 총 7,301만 원입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

민사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의 방화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총 7,301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고, 그 외 일부청구는 기각했으며,

소송비용 전액은 피고 부담으로 판결하였습니다.





✅ 3줄 요약

1️⃣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거주 중인 건물에 불을 질러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2️⃣ 그 외 방화죄는 ‘공공성’, ‘고의성 유무’ 등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며, 적용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3️⃣ 실제 판례에서도 형사 유죄와 함께 수천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봉천동 아파트 화재처럼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은,

현주건조물방화죄라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손해를 회복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막막할 때, 리걸세이프가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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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 소개하기 위한 콘텐츠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조언은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각 사건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꼭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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