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과 현실 사이를 쉽게 풀어드리는
리걸세이프입니다.
최근 몇 년간 도심 싱크홀(땅꺼짐)
사고 소식이 빈번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깊이 18m에 달하는
초대형 싱크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잇따르는 싱크홀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불의의 싱크홀 사고로
차량이나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리걸세이프가 알려 드릴게요.
🚧 싱크홀 사고, 누구 책임일까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원인에 따라 책임을 물을 대상이 달라져요.
아래에서 주요 경우별로 책임 주체를 정리해볼게요.
🔎 도로나 하수도 등
지자체 관리 시설 하자의 문제였다면?

→ 지자체나 국가가 책임집니다.
도로, 하수도 같은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또는 국가)가 관리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싱크홀이 생겼다면
‘영조물(나라나 지자체가 공공 목적으로 만든 시설물)의
하자’에 해당해 지자체(또는 국가)가 배상해야 해요.
🔎 인근 공사장 공사 등이 원인이라면?

→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싱크홀이 인접 공사장의 공사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발생하였다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손해배상,
법적으로 어떻게 청구하나요?
① 민법 – 손해배상책임

►특징:
-싱크홀 사고가 인근 공사장의
과실이 원인이라면
시공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누군가 만든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으면,
그 시설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책임져야 해요.
-치료비, 차량 수리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일실수익이란?
불법행위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중
상실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실제소득이나,
그에 준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근거 법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국가배상법 –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

►특징:
도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된다면
해당 지자체(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근거 법률: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민사소송-공동피고
► 원고(피해자) 입장에서 책임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알기 어려우므로,
즉, 해당 도로가 지자체 관리인지
국가 관리인지 혹은 인근 도로 공사로 인한
시공사 책임인지 사전에 알기 어려울 수 있어요.
► 그러므로 지자체, 국가,
시공사(인근 공사 중인 경우),
시공사(필요 시)까지 모두 공동피고로 하여
민사소송 진행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 특정 피고의 과실이 없다는
결론에 따라 패소할 위험을 줄이고,
여러 단체의 과실이 모두 관여된 경우
내부 과실 비율과 무관하게
손해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대상 전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 실제 국내 사례는
어땠을까요?
► 의정부 인도 싱크홀
→ 지나가던 피해자가 싱크홀에 빠져 다치는 사고 발생
→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약 1,400만원 보상
► 관악구 싱크홀로 인한 작업차 전복
→ 피해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차량 피해액와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음
📌 참고자료:
길 걷다가 '날벼락'…싱크홀 피해자 어떤 보상 받나
https://www.yna.co.kr/view/AKR20141008135700060
싱크홀 사상자 피해보상 사례 살펴보니
https://www.newstong.co.kr/view3.aspx?seq=13516413
🙋 피해 대응,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싱크홀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 앞에서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
막막하셨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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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 소개하기 위한 콘텐츠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조언은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각 사건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꼭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