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꼭 알아야 할 핵심 이슈와 변화』

2025. 5. 19.

안녕하세요, 법과 현실 사이를 쉽게 풀어드리는 리걸세이프입니다.

5월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업이나 임대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지금이 바로 지난 한 해(2024년)의 소득을 정산하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시기인데요.

오늘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수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는 팁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신고 기간 연장: 올해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신고 마감일이 6월 2일(월)로 연장되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 홈택스·손택스 시스템 대폭 개선:

    • 맞춤형 안내로 더욱 쉬워졌습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미리 계산된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하기’만 누르면 끝!

    • ARS 신고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 지방소득세 자동 연계: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별도 접속 없이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 편의 서비스 강화: 납부 기한 알림, 분할 납부 신청, 자동 연장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달라진 세법과 절세 포인트!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확대: 4,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최대 600만 원까지, 4,000만~1억 원 이하는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당 10만 원씩 증가했습니다.

  • 혼인 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 혼인신고한 부부라면 1인당 최대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조정: 6%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기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누구나 신고해야 하나요?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 직장인이면서 부업, 임대, 투자 등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 유튜브 등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 시

  • 해외·국내 주식으로 연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한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인증서

  • 매출·지출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리포트 등)

  • 추가 공제·절세 자료 (기부금 영수증, 감가상각 자료 등)​​​​​





📌 실수 없이 신고하는 꿀팁!

  • 기한 내 신고 필수: 신고 마감일(6월 2일)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의로 누락할 경우 최대 40%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 홈택스 ‘모두채움’ 안내 확인: 안내문을 받은 경우, 미리 채워진 금액만 확인하고 클릭만으로 간단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와 기한 연장 활용: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홈택스에서 분할납부나 기한 연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 지방소득세 자동 연계: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별도의 절차 없이 위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처리하세요.





📌 마무리하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 어느 때보다 쉽고 편리해졌습니다.

국세청의 개선된 시스템과 달라진 절세 혜택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올해는 복잡한 서류와 씨름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렇게 성실히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세금 문제에 대해 실제 판례를 통해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이상, 법과 현실 사이를 쉽게 풀어드리는 리걸세이프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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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률 관련 정보를 쉽게 풀어 소개하기 위한 콘텐츠로, 법률 자문이나 조언은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각 사안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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